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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조국 직접 조사하나···‘가족 의혹’ 수사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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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자택 PC 하드교체 관여 의혹

檢, 정경심 구속 여부 결정 뒤 소환조사 일정 결정할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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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점,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소환될 경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개입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현재 검찰로부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검찰은 PC 하드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깊이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당초부터 조 전 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영장 발부 사유”라며 “그러나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돼 있으며 정 교수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부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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