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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 항소심 "연내 미국 사법공조 회신오면 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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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추가 뇌물' 美로펌에 직접 확인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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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2월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가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는 경우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재판부가 바뀌기 전까지 최대한 선고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형사사법 공조에 따른 회신이 오면 일주일에 2~3번씩 집중 심리해 재판절차를 마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삼성 뇌물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사법공조 자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음 재판 기일도 따로 잡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졌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005930) 경영총괄담당 사장은 법정에 나와 “에이킨 변호사에게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송장) 사본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7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개시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사법공조가 늦어져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안 될 경우 새 재판부가 사건 검토에 다시 시간을 쓰게 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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