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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찰, 뇌종양 논란 속 정경심 영장청구…원칙론 내세운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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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분수령…기각 시 후폭풍 거셀 듯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1일 고심 끝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과 서초동 집회 등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지만 검찰은 수사원칙을 명분 삼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돼 온 검찰 수사는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1차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적용 혐의 11개 달해…검찰, 건강 문제 '중대 사유'로 안 본 듯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대다수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데다가 구속수사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적용한 혐의만 11개에 달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일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수사 개시 이후 두 달 가까운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영장 청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기한 건강 문제 등에 부딪혀 당초 계획보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과거 사고로 인한 뇌부상 후유증 때문에 장시간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애초 1~2회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환조사 횟수는 지난 17일까지 7회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렸고, 이에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제출된 의료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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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분수령…기각 시 후폭풍 거셀듯

검찰로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결국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개혁 작업 강도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악화할 여론을 감안했을 때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인정해 영장을 내줄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검찰은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을 딛고 조 전 장관 수사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의혹이 제기된 딸·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거나 웅동학원 채무 소송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 등을 열고 두고 수사하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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