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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광주 서구의회 전직 의원 친목 모임에 시민 혈세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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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서구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논란

대법원 판결·특혜 논란 속 광주시의회 폐지 등 타 지자체와 대조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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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가 전직 의원들 간의 친목 모임 성격인 '의정동우회'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구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역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능력 향상과 서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례 내용으로는 의정동우회 구성 및 설립 운영,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주요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해 구청장이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서구의회가 이 조례를 통해 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 '대법원의 관련 소송 판결'과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폐지 수순' 등과 대조를 보이며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 설치육성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2012년 서울시의정회 설치육성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부분의 기초·광역단체에서 의정동우회 설치 육성 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의정회의 포괄적인 지원을 허용한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구의회 내부에서도 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에 대한 지원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전직 출신 의원들의 친목모임에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조례는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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