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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 코앞에 두고…‘일반분양분 통매각’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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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피해가기 ‘꼼수’

국토부·서울시 “절대 불가” 고수

조합 모임 “법 개정 청원 나설 것”

로또분양 부작용 등 차단 강조

헤럴드경제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분양분의 통매각을 둘러싼 정부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의 재건축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 뒤로 아크로리버파크의 모습이 보인다. [이상섭 기자/bab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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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놓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를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원천 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강행하는 동시에 청원활동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법령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려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 발표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갈등이, 이제 일반 분양분 통매각 이슈로 바뀌는 양상이다.

21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제 18조 제6항 개정을 청원할 것”이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일반분양 대상 주택을 민특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를 통해 정부가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할 수 있고, 일부만 개발이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움직임이 나타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최근 이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최대한 주변 시세에 맞춰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조합이 정비사업 인허가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점, 민특법 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최근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강행한다는 움직임이다. 다른 조합에서도 소송을 통한 연대 등으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6개월 유예한 것을 생색내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일반분양 통매각까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아주 격앙된 상태”라며 “지난 9월 광화문에서 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처럼 대규모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일반분양분의 통매각을 막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에는 해당 단지를 관리·감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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