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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알바 공고 속 '여성 우대'·'30살 미만'…이게 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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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나이 제한이나, 남자 우대, 여자 우대 등이 적힌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령이나 성별을 제한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고들입니다. 대부분 연령, 성별을 제한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작진이 영업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A 카페/연령 제한 (22세~29세만 가능) : 제가 32살이어서 아무래도 저보다 좀 어린 분이 매니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B 피시방 카페/성별 제한 (남자만 가능) : 야간이기도 하고, 혼자 근무하거든요? 힘든 일도 있고 힘쓸 일도 있고 해서]

[C 카페/연령 제한(23세~30세만 가능) : 음… 제가 젊어가지고 조금 일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대부분 고용주 개인의 편의나 주관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고용주를 위해 '연령과 성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 성별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생긴 법입니다.

[박성우/노무사 : 지금 보여주신 (사례)는 꼭 남성을 또는 여성을 꼭 채용해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을 둘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이고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꼭 특정 연령대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특정 성별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고 대부분이 카페나 음식점인 데다가 위반사항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D 호프집/성별 제한 (남자만 가능) : 무거운 것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좀 위험해서요. 맥주통 들어야 하니까.]

[A 카페/연령 제한 (22세~29세만 가능) : 제가 운영상의, 좀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른 살 미만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위반사례가 많지만 연령차별금지법은 시행된 지 10년이나 됐고, 남녀고용평등법도 1년 6개월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성우/노무사 : (많은 고용주가)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요. 이게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요. (꾸준한 감독)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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