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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19 국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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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절반 이상도 최저임금

-윤소하 "적은 휴가 일수 등 이중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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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한 노무법인에 의뢰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다.


간호조무사 41.0%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50.9%)와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65.9%)의 절반 이상도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다수의 간호조무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 일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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