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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日, 자위대 중동 파병… 무력충돌 땐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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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함, 2020년 초 독자 파견 / 美 요청한 ‘호르무즈 연합’은 불참 / 美·이란 국제관계 감안한 고육책 / 日 헌법 금지 교전상태 빠질 수도 / 언론 “희생자 발생하면 정권 위험”

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사실상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병을 결정하자 일본 내에서는 무력충돌에 휘말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에 따라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에 검토팀을 설치하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견 시 상정 가능한 사태별 대처방침이나 필요한 장비, 법리적 정합성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중동 파병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NSC 각료회의에서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지시함에 따라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자위대 파병 지역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동쪽의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을 거론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해협 자체는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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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내년 초 중동에 새로 파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파견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호위함을 새로 보내면 중동에서 활동하는 일본 호위함이 2척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 이란 등과의 국제 관계를 감안해 미국 정부가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불참하는 대신에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한 주변 지역 단독 파병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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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면서 방위성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활동을 거론한 것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조속한 파병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에 무력충돌에 휘말리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나 예멘 반정부 조직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에 직면할 경우 헌법이 금지한 교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위대법의 무기 사용 근거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한정돼 있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 “자위대원에서 만일 희생자가 나오면 정권이 흔들리는 사태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위대 파병에 대해 “찬동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가 자위대를 움직이는 도구가 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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