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만 남았다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 정 조사 사실상 마무리

정, 6차 조서까지 확인 마쳐

건강 문제·비판 여론 등 변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28)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일가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자금을 빼돌리는 한편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6차 조사 절차를 마친 정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가 지난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전날 받은 피의자심문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1시10분쯤 검찰에 나와 15일 받은 심문 조서를 열람한 뒤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번달 총 여섯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정 교수의 각종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여당과 조 전 장관 지지층이 수사 장기화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위조된 표창장과 다른 기관에서 허위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경영에 개입(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가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가 횡령 혐의의 공범인 조씨가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는 데다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수사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던 피의자가 구속됐던 사례는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4)을 2017년 2월6일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김 전 학장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학장은 당시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