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치매 걸리면 치매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군데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치매보험 계약 상담을 했다. 매달 3만원 정도 넣으면 치매 초기 단계일 때 진단비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간병비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매달 2만원 정도 더 넣으면 간병비는 매달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ㄱ보험사 설계사는 지정대리청구인(지정대리인) 제도를 몰랐고 ㄴ보험사 설계사는 “수익자가 지정하면 가족 중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대비한 상품이지만 뇌 기능이 손상돼 인지가 어려워지면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보험 가입시 지정대리인 제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운영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에서 판매된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을 보면 2019년 기준 33개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 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17만8309건)밖에 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999건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0.1%)밖에 되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밖에 가입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지정대리인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치매보험 약관상 지정대리인 지정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지정대리인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보험사 지정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정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8일 국감에서 “지정대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방향은 의무화가 맞다고 본다”고 답변하면서 금감원은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권고 사항이라 사업방법서상에 지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라고 돼 있지만 보험사 본사에서 판매단에 전파가 안 되고 있다”며 “고객 동의를 강하게 받든지 고객 서명이 서명을 안하겠다는 내용까지 동의를 받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의 경우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지정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가입할 때 대리청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수시로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보험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본사에서 설계사들에게 대리청구인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높아졌다. 치매보험과 같은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보혐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편리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독거노인의 경우 지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계약자나 수익자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 서류에 대필을 인정하고 송금처는 수취인 본인 계좌로 한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오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 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알려주는 알림서비스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