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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경심 구속영장 고심하는 檢 "뇌종양 입증 서류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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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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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6차 조사 관련 조서 열람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0일 "정 교수가 17일 오후 검찰청에 출석해 6차 조사와 관련한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6일 검찰에 6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열람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정 교수를 한 두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단서에 발급 의사명, 병원명 등이 가려져 정확한 상태를 뒷받침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교수 측은 병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정보를 비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만한 추가 서류를 다시 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결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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