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재용,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첫 공판…‘86억대 뇌물’ 대법 판단 유지 땐 실형 가능성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사진)이 다시 법정에 선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34억원 상당의 말 세 필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미 뇌물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까지 합치면 전체 뇌물 액수는 86억원대다.

뇌물공여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액수로 인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