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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햄버거 먹고 '내부 장기손상'···식품위생법 위반 맘스터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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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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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0대 A씨는 햄버거 매장에서 식사를 했다. 구입 당시 햄버거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햄버거를 먹었다. 이후 A씨는 급성 복통과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판매 업체에 치료비와 입원 기간 중 소득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단돈 3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하였다. 2019년 5월 10대 B씨는 햄버거를 먹은 후 전신의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발진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017년 12월, 30대 C씨는 햄버거를 구입해 집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치아에 통증을 느꼈다. 햄버거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 C씨는 어금니 2개 파절, 6개의 치아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판매 업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제기했다. 판매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을 차일피일 미뤘다. 다행히 C씨는 업체의 영업대상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의 위생 불량으로 소비자들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로 인한 소비자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총 924건으로, 2016년 194건, 2017년 279건, 2018년 288건으로 나타났다. 햄버거를 먹고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 별 접수 건수는 24.6%(228건)로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는 23%(212건), 10대이하는 22%(203건)으로 나타났다. 햄버거를 많이 소비하는 연령층인 20대 이하가 전체 피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햄버거로 인한 신체적 피해 내역을 살펴보니 ‘내부 장기손상’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손상이 107건, 피부 손상 105건, 근육ㆍ뼈 및 인대 손상 43건, 전신손상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손상의 경우 소화기와 호흡기, 신경계통의 손상ㆍ통증 등의 증상을 말한다. 햄버거로 인한 기타 손상은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이 포함돼 있다. 피부손상은 두드러기, 피부발진, 피부통증, 가려움이다. 근육ㆍ뼈및 인대 손상은 치아 파손이 대부분이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9월) 햄버거 프렌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보면 위반 건수는 총 480건이다. 2016년 120건에서 2017년 130건, 2018년 1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위반 건수만 살펴보면 맘스터치 15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롯데리아가 125건, 맥도날드가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 기준(2019년 9월) 각각의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개수 대비 적발 업체 수를 확인하니 맥도날드가 409개 매장 중 22개가 적발되어 5.4%로 가장 높았고 KFC 3.1%, 맘스터치 2.1%, 롯데리아 1.6%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SNS 등에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벌레, 쇳조각, 비닐 등의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계시물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 1월 언론을 통해 햄버거에서 에폭시 소재 플라스틱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니 480건 중 33%(158건)가 이물 혼합인 것으로 나타났고 햄버거 속 이물로 인한 치아 파손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햄버거병(용혈성요독성 증후군)으로 8년간 투병하던 프랑스 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평택에서 발생한 ‘4세 어린이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햄버거로 인한 전체 피해 건수 중 10대 이하가 22%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피해의 50%가 내부 장기손상인 점을 본다면 업계의 적극적인 식자재 관리, 조리법과 보상 체계와 함께 식약처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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