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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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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법제처 사전 동시 심사…국무회의 원안 통과할 듯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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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심사 기간이 단 하루 만에 끝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법제처 심사 접수(14일)와 심사 통과(15일)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17일)까지 마쳤다. 단 일주일 만에 두 단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한 것이다.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고 변수가 없으면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관보게재 절차(3일)만 마무리하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준비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한 달여 만에 공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진은 국토부 실무진의 사전 작업이 있어서 가능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동시에 받기 시작했다. 본 심사 전에 사전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규제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 역시 국토부가 사전에 설명에 나선 영향이 컸다.

규제위는 찬반이 대립하는 안건이면 계속심사, 개선권고 등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난달 6일에 진행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심사 대상 최종안 간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소관 부처(복지부)가 법제처와 재입법예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한 후 계속심사 진행”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찬반 논란이 심한 안건임에도 심사 당일에 원안 통과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월 14~9월 23일)에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할 만큼 논란이 많았다.

법제처 심사 역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접수 후 단 하루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요청하면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입법예고가 끝났을 때부터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흐름이라면 차관회의에 안건을 올린 날(이달 18일)에도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규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사전에 동시에 받으면서 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위 심사도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심사 전에 사전 설명을 하면서 그날 원안 통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후 관보게재 절차(3일 소요 예상)를 거치면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25일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예상에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이달 마지막 주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포가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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