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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채민서 “음주운전, 과장된 부분 있어”…비난 봇물→사과문 삭제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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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배우 채민서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사과문을 게재했다 뭇매를 맞았다.

채민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4번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세세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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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라면서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다소 억울한 점도 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다수 누리꾼들은 자신의 태도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변명을 덧붙이는 채민서의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결국 채민서는 현재 해당 사과문을 삭제한 상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혐의 전력이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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