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1심 ‘집행유예’ 판결 논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채민서가 또 음주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OSEN]


[헤럴드경제=이운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채민서(38·조수진)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도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 씨는 정차 중이던 A(39) 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채 씨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음주운전만 4번 걸렸다면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 “4번이면 면허취득을 아예 못하게 해야지”, “이 정도면 구속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1년생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와 영화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갔다.

yi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