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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채민서, 이번에도 술이 덜 깬 줄 몰랐다?..'네번째 음주운전'에 뭇매→檢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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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나영 기자]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벌써 네번째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그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채민서는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한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민서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

재판부는 채민서에 대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말하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채민서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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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민서의 음주운전 처벌이 벌써 네 번째란 점은 충격적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합니다"는 글을 쓰며 대중에 사과를 하기도.

당시 채민서는 서울 청담동 자신의 주택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마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 때 경찰조사 따르면 채민서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줄 몰랐다"고 진술했던 바다.

그러나 이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뭇매를 피할 수 없었다. 그간 그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채민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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