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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버섯 따고·비경 보려고"…얌체 등산객으로 국립공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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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탐방로서 추락사도 잇따라…"적발되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이 '얌체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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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얌체 등산객들은 나무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비경(秘境)을 더 가까이서 만끽하겠다거나 야생 버섯을 따겠다는 생각에 위험천만한 비법정 탐방로에 들어간다.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빈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원 면적이 워낙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단양군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비법정 탐방로로 산행을 한 A씨가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가면 안 되는 곳인지 몰랐고, 그냥 한번 가보려고 했다"고 변명했다.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은 A씨가 장화를 신은 점 등을 토대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해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가은산 새바위, 악어봉 인근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탐방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멋진 경관을 보려고 단체로 계획을 세워 비법정 탐방로에 진입한 경우"라며 "9∼10월 가을철에는 임산물 채취를 위해 샛길 탐방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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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산악회는 인터넷 카페에 비법정 탐방로 산행 공지를 버젓이 띄우기도 한다.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는 "일부 산악 동호회들이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법정 탐방로 산행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험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19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비법정 탐방로 진입 적발 건수는 47건이다.

한 달 전인 지난 8월 2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단풍철로 접어들면서 절경을 구경하려는 등산객과 송이나 능이 등 야생 버섯을 불법 채취하려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속리산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 단속 건수는 47건이다. 이 가운데 55.3% 26건은 9∼10월에 적발됐다.

비법정 샛길로 산을 오르다 조난하거나 추락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는 50대 스님이 비법정 탐방로를 통해 산을 오르다 추락해 숨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들어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탐방로를 제외한 등산로는 모두 비법정 탐방로로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를 물게 된다"며 "소중한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산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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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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