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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쏘시개' 조국 떠난뒤 불붙은 공수처…쟁점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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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옥상옥…정권연장·야당탄압 수단" 우려

민주당 "검찰 견제 필요…민주적 통제 가능" 반박

뉴스1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원탁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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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뒤 정치권에선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쟁점은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인데 또 다른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며,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장기집권', '야당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수처장이 친(親) 정부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하 백혜련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이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과 여당 몫 2명을 포함해 4명 이상 친정부 성향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한국당이 주장이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 가능한데, 연임 여부가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교섭단체 추천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검사의 경우 파면, 해임 등 징계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보장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됐지만 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관련 한국당 주장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백혜련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회 중 야당 몫이 2명인 만큼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호하는 인물을 임의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 임명은 형식상 대통령이 할 뿐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만큼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검찰 인사보다 민주적 통제 수단이 강화됐다는 논리다.

또 공수처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 견제 차원에서 판·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의 범죄에 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에 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도록 한 만큼 공수처의 기소권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정권연장의 수단이라면 왜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추진했겠냐"며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견제를 통해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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