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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사들, 법무부서 다 나가라"…개혁위, 탈검찰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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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 심의·의결해 법무부 권고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즉시 추진이 핵심 내용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아닌 일반공무원"

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검찰청으로"

뉴시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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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시스】나운채 김재환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위해 모든 직제에서 검사들을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이같을 내용을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의 기본 방침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즉시 추진이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 규정을 '비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과 관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관련된 규정에서도 '검사'를 삭제·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전했다. 또 제1기 개혁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 법무실 이관 규정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개혁위는 기조실장 직위, 검찰국장 직에 대해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등도 대상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평검사 19명도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즉, 개혁위는 법무부 직제에서 검사를 모두 배제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완전한' 탈검찰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출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에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법무부 본연의 임무로 검찰의 '셀프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인사 통제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를 민주적·외부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오는 2020년 정기인사 시기 이전에 탈검찰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1기 개혁위가 권고했던 기조실장직에 대해서는 즉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장관의 거취와 무관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검찰의 공정한 인사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naun@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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