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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9국감]"정유라·조국 딸 뭐가 다른가"…사퇴에도 `조국 국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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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조국 딸도 정유라처럼 특별감사해야"

박경미 의원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심각한 사안"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교조 특채·복직 질타도

이데일리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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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관련 논란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이 한영외고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개된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유출 경위 조사에 대한 교육청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특별채용과 복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의혹만으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농단`이라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특혜 입학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정씨가 고교 재학 중 상습적으로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당시 조 교육감은 정씨의 학생부를 직접 공개했는데 조씨의 경우에는 본인 허락 없이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조국 일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씨와 조씨의 사건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두 사건이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며 “정씨의 경우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선 이미 경찰·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조씨의 입시비리 논란 과정에서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가 불법으로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가 공개된 것은 너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하지만 공개 당사자는 면책특권 뒤로 숨어 공익 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조씨의 고교시절 학생부를 공익제보자로부터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법에 따라 학생부는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심각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하거나 복직시킨 사실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해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냈다. 이 중 4명은 전교조 출신 교사로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2012년 당연퇴직했다.

전 의원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교사 자리에 특별채용한 5명 중 4명이 전교조 퇴직자”라며 “특정 진영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학 민주화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공정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명백한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퇴직한 분들이 5년간 아이들로부터 떠나있는 것, 그런 고통만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또 그 기간 동안 사학 비리나 교육개혁 부분에 대해 자기방식으로 선도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울 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갈등방식을 선진국형으로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지난해 복직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은 2015년 1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교육부 명령에 따라 직위해제됐다. 이후 3년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복직 발령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해당 교사들의 복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지난해 7월 교육감 취임 후 10월 1일 자로 전교조 교사 4명을 모두 복직시켰다”며 “이들이 복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인당 약 7000만원 급여가 지급돼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교사들이 30개월 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직위해제가 돼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폐해져 갔다”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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