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신혼부부 불만 쏟아지자 행복주택 입주 문턱 낮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앞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합산소득이 600만원(3인 이하 가족 기준)을 넘어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족 기준·약 540만원)여야만 가능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에게만 주어지던 창업지원주택 입주 자격이 해당 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재직자에서 근로자(휴직자 포함)로 넓힌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산업단지 근로자는 본인만 주택이 없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인 이하 가족 기준·월 약 648만원)로 새로 생겼다. 그동안 맞벌이든 외벌이든 상관없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동일했다. 이런 이유로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기는 사례가 자주 생겼지만,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일부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 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휴직자 포함)로 확대한다. 또 미혼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조건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무주택자'로 느슨하게 바꾼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무주택자는 자신의 주택 소유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또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만 입주가 허용됐다. 행복주택 입주 시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요건 등도 삭제한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