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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아들 마약의혹 제기' 박헌영, 1심 실형…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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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표현 적나라해 피해자 명예 돌이킬 수없는 타격"

4월 대법원 고영태·박헌영 5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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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코카인을 흡입하던 중 몸이 마비가 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3)가 도와줬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4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박 전 과장이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가족 및 주변인들과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고 전 이사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가 연루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위 내용은 모두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당한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영태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에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앉은 고영태와 가볍게 대화하다가 들은 사실 하나를 근거로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에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이 조악하고 적나라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은 연기된 사건 선고기일 전날에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했지만 이전까지 진지한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방송 프로그램에 의해 피해자의 마약의혹이 불거진 점과 민사소송 위자료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전 과장은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려고 변호인 측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한다.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시형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 전 과장과 고 전 이사가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글이 허위임이 밝혀졌는데도 공익 목적이라는 등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거나 이씨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어 글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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