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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LGU+의 CJ헬로 인수 결정 유보, 교차판매 의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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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한 것에 대해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즉, 교차 판매 형평성 문제 때문에 LG유플러스와 CJ헬로 심사 결정을 유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에 보고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가량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건에서 교차 판매 조건을 완화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 때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논쟁이 었었냐는 질문에 "교차 판매 건에 대해 업계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심의 중이라서 특정 기업이나 진행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심사 시기는) 관련해 전원회의 위원들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차판매 금지란 기업 결합이 이뤄졌다고 해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공정위가 이 같은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과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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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상품을 교차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선 양쪽 모두 서로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좀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CJ헬로 상품 교차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가격이 저렴한 CJ헬로 상품을 판매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이 교차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케이블방송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다. 유료방송의 경우 공짜 마케팅, 끼워 팔기 들이 성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교차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위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큰 틀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상태다. 지난 16일 전원 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 부문을 독행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 부문 인수를 반대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독행 기업(Maverick)은 공격적인 경쟁 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 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가격 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를 말한다.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당시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을 독행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획정을 3년 전과 달리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기준으로 바꿨다.<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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