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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이버 범죄의 온상, '다크웹'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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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다크웹'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크웹은 인터넷의 '지하세계'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 의해 색인되지 않으며, 특정한 SW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Tor와 같이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우회를 통해 IP를 세탁, 익명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각종 마약이나 무기류 거래는 물론, 해킹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나 불법 음란물도 거래된다.



추적이 불가능한 데다가, 다수 악성코드도 다크웹 속에 잠복하고 있어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인터넷 무법지대인 셈이다.



사법기관에서도 다크웹 자체에 대한 추적보다는 비트코인 추적 등을 통한 주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다크웹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을 검거한 것도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적발되면서다.



지난 1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에 대한 32개국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했다.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한 손씨는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경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투데이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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