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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립무원' 타다, 잇단 유화책…이번엔 '기본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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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대표 "요금 인상해 택시와 가격경쟁 피하겠다"

"더 큰 상생책 필요하단 요구에 기본요금 인상 결정"

이데일리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타다가 다음 달 18일부터 주력인 ‘타다 베이직’의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택시와의 상생차원에서 기본택시(중형택시)보다 높은 기본요금을 책정해 가격 경쟁을 피하겠다는 목적이다. ‘1만대 증차 계획’ 발표로 고립무원 신세가 된 타다가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용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하고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뒤부터 타다의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다 베이직 기본요금은 4800원이 돼, 중형택시보다 1000원 높게 됐다. 다만 박 대표가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가격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중장거리 요금의 경우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택시업계에선 그동안 타다 베이직이 중형택시(3800원)와 비슷한 기본요금(4000원)을 책정해 중형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방안엔 중형택시와 경쟁하던 타다 베이직의 요금을 높여 중형택시 수요층이 아닌 별도 수요층을 만들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정부·정치권·택시업계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은 ‘면허 확보’ 방안이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영업 예외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선 향후 타다가 내세우는 영업근거 조항을 삭제해, 별도 운송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개편안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이 택시면허 없이 현재와 같이 운행하려면 국토부가 발급하는 별도의 ‘플랫폼 운송 면허(타입1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입1 면허 발급 수에 대해 “택시 감차수 이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이 경우 현재 1400대 수준인 타다 베이직에 대한 타입1 면허 확보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의 입법 강행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던 타다는 지난 7일 ‘1만대 증차 계획’ 발표로 정부·정치권·택시업계는 물론이고, 모빌리티업계 내부에서까지 ‘십자포화’를 맞았다.

예상치 못한 거센 비난에 당황한 타다는 결국 하루 뒤인 8일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며, 증차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신에 택시면허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 역시 그 같은 ‘상생추진’의 연장선이다. 박 대표는 “(타다 베이직 증차와 프리미엄 확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생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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