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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N 압수수색 배경은 임직원이 받은 600억 차명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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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MBN의 사옥을 18일 압수수색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약 600억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혐의는 금융감독원도 조사 중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 감리위원회에 MBN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안건을 처음 올렸다. MBN 감리위는 지난달 19일에도 열려 총 2차례 소집됐다. 지난 16일에는 상위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렸다. 증선위는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지 못했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과 별개로 MBN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비즈



◇차명대출로 자본금 부풀리고 회계장부로 덮어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았다.

당시 방송법에서는 신문사 및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다. MBN은 외부 주주 모집이 쉽지 않아 신문사와 계열사, 임원 지분 한도를 최대로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의 차명 보유 자사주 지분율은 약 15%다. 실제 MBN이 2011년 제출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15.09%로 기재돼 있다.

MBN은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금이 고스란히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돼 증자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출이자 또한 회사 측이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의 전(前) 임원은 "회사에서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후 내 통장을 거쳐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자는 낸 적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MBN이 차명대출 의혹을 어떻게 해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또 차명으로 주식을 산 임직원이 10~11명으로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MBN 감사보고서를 보면 장대환 회장과 이유상 부회장을 비롯해 장모씨, 최모씨, 류모씨, 박모씨, 이모씨 등이 최대주주 특별관계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차명주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MBN은 회사자금이 증자에 사용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재무제표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2년 재무제표에 가공의 자산을 계상해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아직 결론 못내…방통위도 조사 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아직 MBN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따로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증선위는 2주 후인 이달 30일에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MBN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환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BN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사안은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N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MBN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18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내년 11월까지인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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