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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수사 중대한 장애"···정경심 첫 재판, 기록 열람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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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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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열람ㆍ복사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기소된지 40일…유감”vs“수사 중대한 장애”



먼저 재판부는 “양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건을 심문해야 할 것 같아 기일을 진행한다”며 양측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반대증거도 봐야 하는데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며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할 때 법원에 열람·등사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자 검찰이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로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변호인에 제공한 사건 기록 목록에는 진술 조서 등이 A, B, C, D로 표시돼 있어 조서의 진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재판부는 “목록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피고인측이 제목을 보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검찰 측에 말했다.

정씨측 변호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고 40여일이 지났고, 적어도 지금까지 작성된 증거들은 복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낸다고 답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 “허용 못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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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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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듣던 재판부는 “일단 목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열람복사 허용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3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4주 뒤 하겠다”고 고지했다. 변호인측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향후 2주 이내에는 기록을 줘야 준비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에서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지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알려주면 다시 보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1월 15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정씨측, “장관 가족 여부 떠나 한 시민”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 전 과정과 재판 전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며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한다는 검찰의 원칙 첫 자리에 인권이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그래서 검찰이 지향할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전 법정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재판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변호인, 일부 시민들이 법정 앞에 긴 줄을 섰다. 이날 법정 방청석 34석은 물론이고 20명가량 서서 재판을 볼 수 있는 자리도 금방 들어찼다. 법원 경위가 “줄을 서달라”고 말하며 다섯 사람씩 세어 법정으로 입장시켰다. 일부 시민은 재판 내용을 받아 적으며 법정 안 말소리가 작게 들리자 “잘 안 들립니다”라고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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