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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행기 못 뜬다'더니…빗나간 예보로 항공기 승객 年 10만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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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좋다'더니 악기상으로 회항

'날씨 나쁘다' 해 결항했지만 화창

2017년 이후 항공사 손실 181억원

중앙일보

태풍으로 결항 되는 항공편 안내 게시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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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티웨이‧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에어부산‧에어서울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 오보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총 181억 2000만원이었다.

기상 오보로 인한 항공업계 손실액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빗나간 예보 피해 사례 전수조사



중앙일보

[자료 강효상의원실] *2019년은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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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날씨가 나쁠 것으로 예보돼 결항했지만 실제로는 날씨가 좋았던 경우’와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보돼 운항했지만, 악천후로 회항한 경우’ 두 가지를 전수조사했다.

2년 반 동안 8개 항공사에서 기상 오보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된 결항은 1388편, 날씨로 인해 회항한 사례는 364편이었다.

총 피해 승객은 25만 8323명에 달했다. 연간 10만 명의 승객이 피해를 본 셈이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북극 온도예보, 오존 예보 등 특수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기상산업진흥법으로 국내 민간기상업체는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기상청 자료 외에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 해 수억 원을 들여 미국‧일본 들 해외 민간 기상업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상청과 회의를 통해 ‘기상청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민간 영세 기상정보업체의 항공기상정보 신뢰도 문제 등으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강 의원은 “국내 항공기상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민간업체의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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