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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릉 강동·옥계·사천면,·동해 망상동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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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남·경북 3개 시·도 및 5개 동·면…기존 3곳에 더해 총 11곳 지정
┃ 강원은 지난 10일 삼척 전지역에 이어 강릉·동해 4곳 등 5곳으로 늘어
┃ 공공시설 국비 50% 지원, 사유시설 국비 70% 피해 주민에 지원가능

스포츠서울

태풍 ‘미탁’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해시 망상해변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추가 영향으로 해안으로 밀려온 쓰레기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인력 230여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망상해변에서 추암해변까지 전 해안에 걸쳐 해안가에 밀려온 초목류, 폐스티로폼, 일반 가연성 쓰레기 등 300여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제공=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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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온 집중호우로 강릉 경포호수가 넘치면서 물에 잠긴 진안상가. 강릉 I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강릉·동해=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4곳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을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강원지역의 경우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 등 3개 시·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등 5개 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10일 삼척에 이어 1주일 만에 피해를 크게 입은 세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8곳이 추가되면서 태풍 ‘미탁’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개 지역(6개 시·군, 5개 동·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10일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의 경우 주택 378동 침수, 농경지 24.4㏊ 침수·매몰 등으로 피해가 특히 컸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이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50%를 지원받는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70%를 피해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준다

강릉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기 전에 예비비 22억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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