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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은 불법… 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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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 취소" 대법원서 원심 판결 확정

원상회복 비용 400억원 추산

교회 측 "점용기간 연장 안되면 법적·행정적 대응 할 것"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사진〉에 공공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를 쓰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 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

그러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서 서초구에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여 확정한 것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하 공간의 도로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7층~지상 14층 건물이다. 이 중 교회 뒤편과 접해 있는 이면도로 서초대로 40길 중 일부(길이 154mX폭 7m)가 교회의 지하 공간과 겹친다. 지하 2~4층에 걸쳐 있는 9380석짜리 대규모 예배당은 지난 2016년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원상회복을 할 경우 본당의 강단 부분이 사라지고 좌석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교회는 원상회복에 약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하 예배당은 주민에게 개방돼 학예회나 공연이 열리는데 사적으로만 이용했다는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구청이 올해 말 만료되는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 이상 서초구가 허가를 내 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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