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與, 법무부가 검찰 인사·예산권 쥐고 감찰도 강화… 野,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감독권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의 '검찰 개혁안'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니]

檢警 수사·기소권 분리는 유사

여야(與野)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외에도 '검찰 개편안'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특수부 축소라는 큰 틀에선 유사점이 있지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권 등을 놓고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수사지휘권 대신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을 줘 '경찰권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7곳인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놓고도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과 대구·광주 등 세 곳에만 남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특수수사 보고 체계는 '일선 지검·지청-대검-검찰총장'이었지만, 일선 지검·지청이 관할 고검장에게도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당은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특수부를 두되 검사 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5명(서울은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의 검찰 통제권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검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조직·예산 등 사무 권한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주문한 것도 검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예산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관여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리는 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독립"이라고 했다.

사법제도 개편안의 다른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도 여야는 정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 수사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김동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