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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K스포츠재단에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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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獨對) 등에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 손해를 끼치고,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은 2심에서 합쳐졌다. 2심도 1심처럼 신 회장의 뇌물 공여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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