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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병천 서울대 교수도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아들 편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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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를 논문 공저자 올려 大入에 활용한 교수 6명 적발

미성년 저자 논문 245건 확인… 지난 5월 조사 더하면 총 794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리고, 아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입학을 취소하라고 강원대에 통보했다. 또 올해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부정 청탁 등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병천 교수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늑대 복제에 성공했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를 같이한 경력으로 유명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07년 이후 10년간 서울대 등 16개 대학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115건을 적발했다는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30개 대학의 자체 조사에서도 130건이 적발됐다. 지난 5월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자체 조사를 집계해 공개한 549건을 합칠 경우,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지 등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만들어 준 것이 확인된 논문은 총 794건으로 불어난다.

◇국비 지원받은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조선일보

794건 가운데 196건은 자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이고, 나머지 598건은 자녀 이외의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다. 교육계에선 598건 가운데 상당수가 고교 재학 중 단국대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처럼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끼워넣은 '스펙 품앗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 감사에서 5개 대학의 교수 6명이 미성년 자녀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2011년 외국 고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이 교수의 아들은 이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이 교수의 논문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연구비 145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2명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고, 자녀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전북대에 합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미성년 논문 조사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 3년을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국 전 장관 딸처럼 소속을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엔 미성년자인지 찾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 저자는 논문에 반드시 소속 학교를 기재하도록 작년 7월 지침을 바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지침은 2018년 7월 이전에 게재된 논문엔 적용되지 않는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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