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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 초안’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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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상회의 몇시간 앞

‘노딜 브렉시트’ 일단 피해

북아일랜드에 2개의 관세체제

법적으론 영국관세 따르고

경우따라 EU관세 적용 4년마다

북아일랜드 의회가 결정

영 의회 비준절차 험난할 듯

노동당 “의회 비준 거부…

메이 총리 때보다 나쁜 협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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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 초안을 타결했다. 오는 31일로 시한이 임박했던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과 유럽 및 영국 의회의 비준 절차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유럽연합 28개국 정상회의 시작 몇시간 전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31일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합의안은 앞으로 유럽연합 각국이 승인하고 유럽 의회와 영국 의회가 비준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4개월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된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뤄냈다. 유럽연합과 영국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안”이라고 발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제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은 19일 영국 의회 특별회기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합의가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통관·통행 ‘백스톱’(안전장치)과 관련해 이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의 ‘이행 기간 및 이행 방식’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북아일랜드가 적어도 2020년 말까지 농산물과 공산품에서 유럽연합 단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이행 기간과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북아일랜드 의회가 4년마다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기간이 더 연기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행 기간에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관세 제도를 ‘제한적 조합’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 관세 규칙은 서비스는 제외하고 주요 상품에 주로 적용된다. 당초 불가능해 보였던 재협상은 북아일랜드에 ‘두개의 관세체제’를 동시 적용하는 방식에 서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제에 남겨두되, 경우에 따라 유럽연합의 관세를 동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협상 수석대표는 “이런 이중 관세체제는 작동될 수 있다. 각각의 상품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에 남게 되면 영국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 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으면 유럽연합 관세체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는 이날 합의안 발표 직후 “존슨 총리가 과거에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거부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나쁜 협상을 했다”고 비난했다. 의회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날 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영국 의회에서 비준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브렉시트 최종 해결’ 여부를 가르는 난관으로 또 한번 등장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세번 부결된 바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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