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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수처는 대통령 친위대? 야당 반대땐 처장 후보도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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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반대 논리 따져보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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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제2의 패스트트랙 대전을 벌일 태세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권은희안) 두 가지다.

■ 대통령 맘대로 하는 조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어 친문 독재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백혜련안) 또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권은희안)는 조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두 안 모두 야당이 반대하는 이는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설계된 점을 간과했다. 또 이렇게 임명된 처장이 ‘수사처 검사 임명에 제청권을 행사한다’(백혜련안)는 점 등도 무시한 지적이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국회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권은희안’은 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했다.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의결을 위해선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7명 중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후보가 될 수 없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꾸려질 것’,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이들로 수사처 검사가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혜련안’, ‘권은희안’에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10년 이상 수사·재판 경력’ 외에 ‘10년 이상 조사 실무 경력’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세월호 특조위, 검찰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한 이들이 채용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수사처 검사 전체 인원의 최대 절반만 전직 검사 출신을 쓸 수 있다’(백혜련안)는 조항은 ‘나머지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 몫’이라는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조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넣은 장치일 뿐이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이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간과한 지적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를 덮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백혜련안’, ‘권은희안’ 모두 다른 수사기관에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가 100% 여권 뜻대로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이 이후 필연적으로 공수처의 처리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애써 무시한 주장으로 보인다.

■ 왜 공수처만 수사권 기소권을 한몸에?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검찰개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보인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 수사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고, 기소권을 주는 것도 애초 취지 자체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려는 것이어서 검찰과 공수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공수처가 또 다른 ‘공룡’ 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25명 정도다. 굉장히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에 대한 견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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