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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사문서위조' 첫 재판, 예정대로 18일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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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안채원 기자] [the L]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11시…정경심·검찰 기일변경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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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정 교수는 검찰 쪽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판준비명령이 내려왔는데 기록복사가 안 돼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우니 그 기한을 연기해 주시거나 아예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도 전날 정 교수의 공판기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앞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수사 상황을 고려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18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 역시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이 없음에도 아들의 수료증에 있는 직인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직인을 오려 딸 표창장에 붙여 넣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오후 1시10분부터 자정까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관련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최민경 안채원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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