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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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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국정농단 뇌물 유죄… 경영비리 대부분 무죄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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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의혹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경영비리 의혹은 그룹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격호(97)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아울러 경영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다”며 신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앞서 먼저 진행된 경영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선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공범인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넘겨받아 함께 심리를 진행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은 경영비리 사건에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신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이 확정됐으며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후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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