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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의 역설…“오를수록 분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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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고용 감소 영향

국책硏 “지역별 차등적용 필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오를수록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건이 열약한 지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달 발간한 논문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0.13) 크기만큼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0.011~0.033%포인트만큼 감소했다.

황희영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조교수는 이 논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미시적 수준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감소와 거시적 수준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혹은 노동의 자본대체를 가속화시켜 노동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특히 지역 간 소득 격차에 주목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했지만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표준편차(0.13) 만큼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평균 0.0146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지역 간 소득불평등 격차를 반영한 결과”라며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들어 산업별?지역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수용력에 대한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에 소득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산업, 전 지역에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논문은 “지역별 산업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인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간 최저임금의 격차로 발생하는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세재 혜택 및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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