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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中企 주 52시간제' 6개월 이상 처벌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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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정기간을 감안하면 대상 기업은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제 등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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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현행 3개월→6개월) 처리 등과 연계해 대책을 밝히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 지침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쪽으로 주 52시간 도입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장의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기업과도 비슷한 조치다. 정부는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대 9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따져보면 그런 쪽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6개월 이상의 처벌 유예가 주어질 경우 근로감독관이 부여하는 4개월의 시정기간을 더해 대상 기업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1년 가까이 시간을 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적용 요건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해 고용부 장관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으로 정해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넘어 일할 수 있다. 여기에 ‘경영상의 위기’를 넣겠다는 것이다. 경영상의 위기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측 재량이 넓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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