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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19 국감]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심각…96%가 '절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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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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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이었다. 총 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총 면적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것이다.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총 예상 판매가는 134억원 수준이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돼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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