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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조카손주 돌보고 3290만원 꿀꺽…'아이돌보미'의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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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송희경 한국당 의원 "여가부 아이돌보미 제도 악용에 지난 3년간 8000만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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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서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홍봉진 기자







#경남 밀양에 사는 김모씨는 4촌지간인 조카손주를 4년 동안 돌보고 3290만원을 받았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이돌보미로 수당과 활동 지원금, 퇴직적립금 등까지 모두 받았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아이 돌보미로 등록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이 금액을 2년 후 토해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악용해 돌봄 수당을 부정수급한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여가부의 관리 소홀로 부정하게 지급된 아이돌봄 수당은 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3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건이 적발돼 총 723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7년에는 490만원(9건), 2018년에는 160만원(8건), 올해 상반기에는 40만원(2건) 등이 흘러나갔다.

가까운 친인척을 아이돌보미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정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례로 경기도에 사는 신모씨는 2년 전 아이돌보미로 배정된 유모씨로부터 돌봄 이용 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아이돌봄 수당은 일부나 전부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씨는 부탁을 들어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6개월 간 281만원이었다. 2017년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시간당 6500원(시간제 비용 기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씨가 약 432시간을 더 일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여가부는 이밖에도 주말 돌봄 수당이 주중 수당보다 1.5배 많다는 점을 이용해 주말에 돌보미 일을 했다고 허위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례나 돌보미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해에는 총 이용 가구 수가 6만4591가구에 달했다. 예산도 매년 2000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 여가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이미 적발된 사례처럼 돌보미 이용 허위 신고로 복지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용 가정에서 자진신고해야 드러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여가부가 직접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된다.

송 의원은 "대부분 이용 가정의 자진 신고로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량한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수행 기관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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