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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덜익은 패티' 햄버거… 법으로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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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맘스터치·맥도날드, 덜익은 패티 피해사례 이어져 ]

머니투데이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덜 익은 패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식품당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식품 기준에 조리 기준을 명시해 식품 안전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기준이 정해지면서 상시 검사와 단속이 가능해지고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이나 보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은 식품 중심부까지 충분히 조리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버거 프랜차이즈 등에서 덜익은 패티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조리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덜 익힌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준을 신설, 안전한 조리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맘스터치에서 버거를 사먹은 한 소비자가 덜익은 닭고기 패티로 인해 배탈이 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맘스터치 측은 조리과정 중 실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7년에는 맥도날드에서 5살 어린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부모가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최근에도 경기도 수원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배달 온 햄버거의 패티가 거의 익지 않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강화로 기준에 위반해 조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중독, 배탈 등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책임 및 보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게 됐다.

한 버거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조리 과정에서 기준을 지키고 제품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더 철저히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젤리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 가공 기준을 완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균 중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규격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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