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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포인트가 1원인데… 年 1000억원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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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신용(가명)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조만간 9000포인트가 소멸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고씨는 소멸될 포인트가 아까워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본인 돈 1만1000원을 보태 카드사 쇼핑몰에서 2만원짜리 티셔츠를 구매했다. 그러나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듣고 난 뒤 티셔츠를 급하게 구매한 걸 후회하게 됐다.

2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신용카드를 3.6장씩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 포인트는 매년 1000억원 이상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카드사에 쌓이는 카드 포인트는 매년 증가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들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는 2014년 말 1조8692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조9317억원으로 625억원 늘었다.

방치하기 쉬운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16일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자료를 냈다.

①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 적립 조건도 따지자

카드 포인트는 보통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제공된다. 카드별로 월 포인트 적립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볼 게 아니라 전월 이용 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도 따질 필요가 있다.

조선비즈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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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적립률 3%에 전월 이용 실적 기준 50만원, 월 적립 한도가 1만8000포인트인 A카드와 적립률 2%에 전월 이용 실적 기준 30만원, 월 적립 한도가 2만 포인트인 B카드를 비교할 때 적립률이 높다고 무작정 A카드를 선택하면 안 된다. 전월 사용 실적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이달 실적이 90만원 초과(전월 사용 충족 전제)면 B카드가 더 많은 포인트를 주기 때문이다.

또, 보통 세금·공과금·등록금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을 맞췄다고 할지라도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이므로 아무리 적은 포인트가 남았더라도 버리지 말고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앱의 포인트 메뉴에서 계좌 입금·이용 대금 결제·연회비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환전 희망 포인트를 입력하면 된다.

카드사 앱에서 '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신청을 하고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받으면 ATM에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해 현금을 뺄 수도 있다. 다만,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 계열 카드의 경우는 ATM에서 1만원 단위만 포인트 출금이 가능하다.

포인트로 카드 이용 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로 소득세·소비세 등 국세를 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③포인트 소멸 시효는 5년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도 포인트는 사라지므로 남은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된다.

내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고, 올해 소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확인 가능하다. 포인트 통합 조회 선택 후 조회 희망 카드사들을 누르면 볼 수 있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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