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팬이 많은 한 유명 연예인은 해외 팬을 상대로 팬미팅 행사를 연 뒤 장당 수십만원짜리 티켓과 각종 굿즈(팬 용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또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 빌딩과 주택, 승용차 등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다 과세 당국에 걸려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의 앞선 조사에선 TV 맛집에 소개된 음식점에서 카드 대신 현금 위주로 결제받아 매출을 누락하고 같은 장소에서 자녀·법인 명의 등으로 개·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와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총동원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금도 내지 않고 과시적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은 일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를 하고,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되도록 세무조사 실효성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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