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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여야, 사법개혁안 논의 첫 회의서 공수처 설치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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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의체서 사법개혁안 처리 방안 논의

공수처 놓고 "검찰기구 불과" vs "이해할 수 없어"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 등은 논의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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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의 첫 회의를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을 개진했다.

회의체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외에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에선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다룬 권은희 의원이 배석했다.

권은희 의원은 1시간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첫 회의에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처리방식,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며 "향후 논의는 다음 주에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등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공수처 법안 중 권 의원의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여야가 노력하되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무소불위 권력 제한 등 두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는 조국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입맛대로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란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기구 탄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기본적인 검찰개혁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라며 "공수처는 결국 특별검찰이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의 주장에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히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나머지 문제는 각 당의 세 의원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뤄졌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과 수사지휘권 유지를 통한 상호 견제 등 기본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수사지휘권 유지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견을 해소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성급한 얘기다. 우리의 문제 의식을 상당히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다른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선거법 처리 연계 등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원내대표는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이달 말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사법개혁을) 논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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