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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카드 발급때 포인트 적립률만 보지말고, 실적·한도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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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인트 이용방법 등 꿀팁 소개

평소 쓰는 금액 따라 유리한 카드 달라

‘카드로택스’ 통해 포인트로 국세 납부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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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카드는 포인트 적립률이 결제금액의 3%, ㄴ카드는 2%일 때 어떤 카드를 고르는 게 좋을까. 당장 ㄱ카드가 이익인 것 같지만 ㄱ카드의 전월 실적 기준과 월 적립한도가 각각 50만원, 1만8천포인트이고 ㄴ카드는 30만원, 2만포인트라면 선택이 쉽지 않다. 월평균 30만원을 쓴다면 ㄴ카드, 50만원이라면 1만5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ㄱ카드가 유리하다. 100만원을 쓴다면 다시 적립한도 2만원을 꽉 채울 수 있는 ㄴ카드가 현명한 선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포인트 적립률 외에도 ‘전월 이용실적’과 ‘월 적립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이런 기준과 함께 ‘내가 평소에 얼마를 쓰는지’를 따져봐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고를 수 있다.

분명 지난달에 30만원을 카드결제한 것 같은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때도 있다. 세금이나 무이자할부는 대개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금감원은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고,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와 달리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고, 개별 카드사 누리집 등에서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돼 쓸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둬야 한다.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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