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소송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 1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구 기한이 늘어나면서 언론의 공적 책임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선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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