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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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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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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나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때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해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효력 집행정지신청서를 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뒤 이를 근거로 2차 제재를 처분했다. 2차 제재에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불복하고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은 올 초 "증선위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1·2차 제재 모두에 대해 인용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증선위는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증선위 측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하급심의 집행정지 인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식 회계와 증거인멸 등에 관한 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증선위의 제재가 집행되진 않게 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지난 9월 말엔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인멸 관련 법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선 분식회계의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이 성립되는지를 놓고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주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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