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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프랑스 넷플릭스에는 3년전 영화만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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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나라마다 다른 OTT 규제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명분 내세운 프랑스 규제 가장 강력]

머니투데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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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세력을 확대하며 전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실에 맞는 OTT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 OTT 규제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김희경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학술교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OTT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는 방송법에 '홀드백' 규정을 두고 극장에 개봉했던 영화가 3년 이후 OTT에서 서비스되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영국에서도 넷플릭스·유튜브는 규제벽 낮아"= 도 교수는 먼저 영미권 OTT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도 교수는 "미국은 실시간 OTT를 규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비실시간 OTT에 대해서도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해외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받더라도 기존 유료방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법의 수직적 규제체계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를 크게 지상파방송, 다채널유료방송(MVPD), 공중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온라인영상공급자(OVD) 또는 가상다채널유료방송(vMVPD)로 분류한다. OTT는 OVD(온라인 비디오 디스트리뷰터)에 해당하며 2012년 신설됐다.

영국은 OTT를 주문형 비실시간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콘텐츠(ODPS)로 분류한다. 일반 방송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다. OTT 사업자들은 규제 사항을 준수하고 규제 수수료 지불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ODPS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의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OTT가 ODPS로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 교수는 국내 OTT 규제 도입 논의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는 '3년' 홀드백…"일본도 OTT 규정 마땅치 않아"= 김 교수는 프랑스의 '홀드백 규정'을 소개했다. 넷플릭스가 프랑스에 진출할 때 가장 이슈가 된 문제도 바로 홀드백 규정이다. 넷플릭스가 현재 홀드백 규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영화나 영상 산업 내에서도 홀드백 규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프랑스는 자국의 영화산업 진흥과 보호를 위해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홀드백 규정인데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4개월 이후 VOD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3년이 지나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최신 영화를 서비스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유럽에서는 유해물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장애인 등 소수자의 접근권 보장, 유럽 저작물 보호와 진흥을 위한 재정 규제 등이 주요 규제 내용"이라며 "유럽은 망 중립성 등 네트워크 규제보다 콘텐츠 수익 배분, 저작권 이슈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같이 유해물 차단이 정립되지 않는 해외 OTT 플랫폼의 내용 규제는 국내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일본도 OTT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도 OTT 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유튜브도 규제를 받지 않고 실시간 제공되는 OTT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고 했다. 또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마땅치 않아 기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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